- 건강보험은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질병ㆍ부상 등에 대해 진료, 검사, 약제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으로 급여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경우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보험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제약사가 보험등재 신청을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 급여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 02-2023-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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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