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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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5개월치와 퇴직금 1년치가 밀린상태에서 퇴직한 후

이번주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급을 세금공제전으 168만원정도 수령하였는데 170만원이하면 국선노무사를 선임할수있다고해서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을 받고자 하는데 도움을 받을수있는 부서 연락처나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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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체당금 지급신청 무료지원제도(노무사 비용 지원)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체당금 지급신청 무료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모두 충족해야 함) 
- 도산 등 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단,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의 경우 지원 제외) 
-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 

3. 조력지원 공인노무사는 체당금 신청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으나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당금 수령액의 2% 이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4. 신청은 첨부파일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8조의2(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8조의3(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8조의4(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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