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013.6.4.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가 되는 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2014.1.1. 이후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해당되며, 고용보험료는 2014.1.1. 이후부터 징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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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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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