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자격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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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자는 19**년 **월 18일생으로 20**년 **월 18일에 만65세가 되는 사람으로,
2013년 6월 13일부로 위 용역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도 하지도 아니하고 보험료도 징수를 하지 않아서 문의해보니 만65세가 되는 날의 1년전부터 고용보험요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65세가 되는 1년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만65세 이전에 취업하면 만65세가 도래하여도 계속 고용보험 효력이 유지된다고 알고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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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013.6.4.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가 되는 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2014.1.1. 이후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해당되며, 고용보험료는 2014.1.1. 이후부터 징수할 것입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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