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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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환자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     받지 못한 경우,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으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응급의료가 종료된 날까지 발생된 본인부담 미수금   - 응급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된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100/100 본인      부담 및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용   -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에게 제공한 응급의료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   응급환자미수금 대지급의 제외 대상은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의료기관의 진료에 대한 단순 불만으로 응급의료비용 미납자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02-2023-727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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