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거나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 여기서 사업이란 사업의 목적, 허가유무, 업종을 불문하고,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1회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도 포함)을 의미하며, 계속적 활동 의사가 없는 경우(개인이 목수를 고용하여 자기 소유 주택 수리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귀 민원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근로를 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의하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개근한 주에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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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