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외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방문한 거래처 담당직원과 명함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영업사원이 거래처 방문 시 구매담당자로부터 받은 명함을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여 회사의 신제품 등을 소개하는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염려가 됩니다.

회사의 영업사원이 거래처 구매담당자와 명함을 교환했을 경우, 이를 회사 신제품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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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함은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명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으로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함을 주고받는 행위는 사적 관계, 업무 관계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관행적인 행위이므로, 특별한 조건을 명시하여 명함을 교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함을 제공한 정황에 비추어 보아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목적으로 거래처 담당자와 명함을 교환한 경우 정황에 비추어 상대방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면 신제품 홍보 목적의 영업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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