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성명이 잘못 신고된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신고>
1. 변경신고사유
① 피보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또는 정정 시
②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변경 시(기초생활수급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2. 신고주체: 사업주
3. 신고기한: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기간: 3일)
4. 신고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5. 신고방법: 방문, 우편, FAX, 고용보험EDI시스템, 4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고
※ 팩스 제출 시 4대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모두 변경 또는 정정 시 통합서식으로 작성하여 한 기관에만 송부하면 나머지 기관분까지 모두 처리될 수 있음(*최초 제출받은 기관에서 나머지 기관에 전산으로 통보함)
6. 신고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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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