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및 동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라, 사업주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음)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