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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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에서 2008년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정상 회사에 애기하고 3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4대보험이 미가입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아내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영업하고 있습니다
퇴사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첨에는 준다준다 말만하고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찾아가도 만날수가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면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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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및 동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라, 사업주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음)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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