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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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30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소지자가 있어 담당자로 지정한 후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사업장 담당자를 선임한 후 대행기관과 위탁을 해지하지 않고 대행

기관이 그대로 선임을 유지하면서 대행을 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라 자체선임을 하지만 대행도 병행하여 업무

지원도 받고자 해서 대행을 유지하고자하여 그러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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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행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무방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대행계약과 안전관리자 선임은 택일하여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후에야 병행이 가능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관리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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