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행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무방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대행계약과 안전관리자 선임은 택일하여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후에야 병행이 가능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