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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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자체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에 필요하다며 전산자료, 전화기록, 컴퓨터 사용기록, CCTV 영상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CCTV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가 제한되어 있고 설치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을 감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등이 포함된 관련 자료(전산자료, 전화기록, 컴퓨터 사용기록, CCTV 영상자료 등)를 자체감사기구에 제공해도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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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목적범위를 넘어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게 자체감사를 위하여 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관계 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체감사 대상인 공공기관 및 소속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감사기구에서 감사 목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감사기구가 요구한 CCTV 영상을 포함한 관계 서류 등(전산자료, 전화기록, 컴퓨터 사용기록, CCTV 영상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제공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출범위를 판단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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