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또한, 동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상담센터에서 조사 권한이 없어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셔서 판단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상용근로자의 경우 채용 전 교육은 8시간 이상을 실시하게 돼 있는 바, 만약 채용 전 교육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상기 답변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