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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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시30분인데 조회시간은 8시 15분입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에는 조회시간도 포함되지않지만 조회를 진행한 사람이 분명 15분전까지 모이라고했습니다. 쉬는시간도 8시30부터 점심시간까지 조장의 말로는 없다고 화장실가려면 조장인 본인에게 이야기하고 가라고 그러네요.

2.조회한 사람과 트러블이 생겼는데 손짓으로 가라고 한부분도 부당해고에 속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참 안전교육도 확인서인가 작성을 했는데 8시간으로 되어있는데 2시간만 간단한 교육과 현장위치를 안내받고 바로 투입이 되었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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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또한, 동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상담센터에서 조사 권한이 없어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셔서 판단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상용근로자의 경우 채용 전 교육은 8시간 이상을 실시하게 돼 있는 바, 만약 채용 전 교육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상기 답변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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