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 3일간 일할 경우에는 일한 날수만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전 일할 경우에는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될 것입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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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