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1항 [별표 8] 및 [별표 8의2]에서 규정하는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특별안전보건 교육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교육내용 자체가 상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귀 사의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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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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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