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병원 안전관리자 ***입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현재 전기안전관리자로 3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1. 근거
ㄱ.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한다.
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1항 [별표 8] 및 [별표 8의2] :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6시간 이상의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2. 문의사항
본원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3년마다 21시간씩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으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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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1항 [별표 8] 및 [별표 8의2]에서 규정하는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특별안전보건 교육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교육내용 자체가 상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귀 사의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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