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미수금 대지급 청구 시기
○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비용 미수금을 대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진료종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 응급환자미수금 대지급 청구 방법
○ 서면청구
요양기관(이송단체)이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청구를 할 경우에는 응급환자진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서에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의료급여관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웹(Web) 청구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에 접속하여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서류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되 7일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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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