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회사)는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FAX,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과 함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 양수자 등)의 성명(법인명칭),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는 물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치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방법과 절차에 관해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영업의 양도・합병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하는 자 및 영업 양수자 양측이 모두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하는 자가 이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영업 양수자 측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OO회사 또는 △△회사는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으나, 정보주체(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과 함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 양수자 등)의 성명(법인명칭),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는 물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치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방법과 절차에 관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영업의 양도・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양도자 및 양수자 모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자 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시 반드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를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
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