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공직사회 조성
○ 주요내용 : 육아휴직 요건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8세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로 확대
○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 '11.5.23 공포 및 시행
○ 육아휴직 요건 세부내용 : 미취학 자녀의 경우 연령을 기준으로 만8세이하까지 가능하며, 취학중인 자녀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가 대상이 됨
* (예시) : 만8세인 초등학교 3학년 자녀(x), 만9세인 초등학교 2학년 자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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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