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제34조), 동법 시행규칙은 ‘기부금 영수증’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별지 제45호의2 서식). 여기에는 기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 별도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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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