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인터넷 실업인정 방법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셨습니다.
- 1차 실업인정시에 IAP 및 개별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능력이 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재취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터넷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인터넷 구직활동 인정여부(결정)는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결정될 문제이므로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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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