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서는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대행하는 경우라면 그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각 1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함과 아울러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 단,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라면 대행기관 담당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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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