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자녀라면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의미하며, 취학중인 자녀의 경우는 연령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육아휴직 신청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자녀 : 육아휴직 대상이 됨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자녀 : 육아휴직 대상이 안 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