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사이트를 검색해보았지만 사례에 맞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IT관련 advanced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내외부적으로 수강을 희망하는 엔지니어들에게 신청을 받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이며,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강의를 제공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국비지원 형태로 refund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만약, 저희 회사가 진행하려는 교육개설에 맞는 제도가 있다면, 설명부탁드립니다.
정확히 적용되는 제도가 없다면 비슷한 제도와 어떤 것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적용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필요한 서류나 신청시 요청받게 되는 사안들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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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사업주지원훈련에 대해 문의하시는 걸로 여겨지며, 사업주지원훈련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아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또는 기관에 문의하셔서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이트 : www.hrd.go.kr → 훈련 → 정부지원 훈련안내 → 사업주훈련 
  * 담당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031-249-1206)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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