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실업인정일 변경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을 경우 해당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경우 가능하며, 이 경우는 수급기간 내에 1회에 한합니다.
* 실업인정 담당자와 관련내용을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고용센터 취업지원1과(051-860-2033)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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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44조(실업의 인정) |
고용보험법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