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고용보험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 귀하가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즉, 귀하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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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8조(적용 범위)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