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만, 회사기밀을 넘기고 있다는 누명을 쓰고 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될 것입니다.(형법상 횡령죄 및 세무조사와 관계없음)
또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와 실업급여 수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개별사례에 대한 심층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에게 문의하셔서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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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