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들어있는 경호(용역)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일다닌지 3/1~현재 까지 일다닌것중 월급을 재대로 못받아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대략 250만원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계속 돈 언제쯤 나오는지 물어봤으나 돌아오는 답은
금방 나온다고 합니다. 4대보험이라도 되면 답답 하지도 않는데 이건 그것도 안되는 대라
속이 타들어 갑니다. 지방에서 열심히 돈벌러 와놓고 돈 재때 못받고 나간 사람이 좀 됨니다.
일을시키는 고용주들은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주고 자기 배부르기만 하면 끝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겨우 고용주 말고 일을 하는 직원들은 돈으로 하여금
보호받을수 없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음)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진정 접수 후 25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미지급 임금 조사 후 처벌조항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