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어려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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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취업한지 세달정도 되어가고 회사에 들어올때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들었고
3달이 다되어가는 지금 회사의 경영어려움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번달 말까지 나오라고만 하고 회사가 어려우니 그만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9월부터 취득신고가 되어있고 회사에 입사한 날짜는 8월초쯤 됩니다.

실업급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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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셨습니다.

- 실업급여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②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때의 제한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자기사정으로 전직 및 창업을 위해 퇴직한 경우입니다. 

- 즉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퇴직사업장에서 회사사정(권고사직, 해고, 폐업,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퇴직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다만,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위의 법상 기준 및 개인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귀하의 개별 사례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거주지(경남 사천시 기준) 관할 고용센터 : 진주고용센터(진주시 장대동 127-12번지 안성빌딩 2~5층 (찾아오는길: 구, 동명극장 건물), 055-760-6731,6732,6733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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