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1)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연가휴가미사용수당)은 존속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권리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2011.1.1.~12.31까지 80%이상 출근한 자는 2012.1.1.~12.31일에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발생하고 2012.12.31.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남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2.12월 또는 13.1월에 지급하면 됨. 12.12.31일에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므로 13.1.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권리가 생김
답변2) 실업급여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②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때의 제한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자기사정으로 전직 및 창업을 위해 퇴직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개인사정(전직,창업 등)으로 인한 퇴직은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질병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위의 법상 기준 및 개인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귀하의 개별 사례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거주지(서울 강남구 기준) 관할 고용센터 : 서울강남고용센터(서울 강남구 대치4동 889-13 금강타워 7∼10층, 02-3468-4766,4767,4762,4951,4952)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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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