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시, 전직장 징계사실 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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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고자 일반 사기업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에 앞서 전직장에서의 징계 이력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토록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두 설명은 들음)

면접 시, 작성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몇가지 추가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직장에서 종료된 징계사실가지고 채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또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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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자의 채용은 기업의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재량이 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 또는 성차별로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에서도 기업의 채용과정·절차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의 채용절차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인사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상 전직장의 징계사실 등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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