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내일배움카드제 제도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셨습니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의 1인당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정보)만으로 귀하의 정확한 사정을 알수 없어 구체적인 상담을 드리기 어려우며, 따라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전화)하시어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신청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 강남구 기준 : 서울강남고용센터(서울 강남구 대치4동 889-13 금강타워 7∼10층, ☏ 02-3468-4696,4688,4679,4690)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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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