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셨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첫째 육아휴직을 1년쓰기로 하였으나, 조기복직 후 근무하던 중에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신청서란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중에 조기복직,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에 관련사실을 체크(작성)하여야 합니다
-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업장으로부터 부여받고 사용하는 경우 -> 육아휴직 확인서를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후에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두 번째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발생한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급여 신청 제출서류은 다시 제출하야 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