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게되어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신청일 확인 시 이전 육아휴직 기간만 조회가되고
금년부터 사용하고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조회가 되지않아 신청이 불가능하더라구요.
(이전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는 모두 받았고, 현재 사용 중인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 신청하고자 함)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별도의 서류를 받아 처리해야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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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셨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첫째 육아휴직을 1년쓰기로 하였으나, 조기복직 후 근무하던 중에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신청서란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중에 조기복직,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에 관련사실을 체크(작성)하여야 합니다

-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업장으로부터 부여받고 사용하는 경우 -> 육아휴직 확인서를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후에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두 번째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발생한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급여 신청 제출서류은 다시 제출하야 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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