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약값, 진료비 등을 지원(급여)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그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기준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성장호르몬주사의 경우 소아에서는 성장호르몬결핍증, 터너증후군, 소아만성신부전, 누난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에 연령 및 신장을 제한(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해당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범주내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 남자의 경우 160㎝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 02-2023-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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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