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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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로 인해 실업급여 받고 있다가
11월4일 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고용보험센터 전화해보니 2주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달라 하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받아 보내달라 하시던데
보내드릴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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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근로자 신분 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토대로 판단하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출퇴근대장·임금대장(임금지급통장)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6개월 이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신청자에 대해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귀하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입사한 경우 입사한 날의 달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시고, 
  - 재취직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구미고용센터, 전화 054-440-33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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