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첨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활용)
○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조항은 없고,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귀하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화 02-541-1195)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복직)을 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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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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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