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미지급금품의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귀하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후 법적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정 등 신고방법>
1) 인터넷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제출
2) 방문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www.moel.go.kr 기관소개-지방청/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인터넷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노동관계법령 안내 및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귀하의 민원내용을 직접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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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