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월급 부분미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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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달전 퇴사의사 전달하였고 퇴사하기전 남은 휴가 2일분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스케줄이 남지 않는다며 월휴무6일중 2일분을 휴가로 대체해 2일치급여가 더 나오도록

조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사후 월급을 받아보니 전혀 반영되지 않아보여

월급을 확인을 위해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려했더니 로그인이 되지 않았고

회사로 전화하여 10월달 월급명세서를 이메일로 받아 보았습니다.

역시나 처리해주기로한 부분은 되어있지 않았고 당시 제 담당직원과 얘길 했는데

퇴사전 제촉했다 일방적으로 퇴사일 정해서 인수인계기간도 짧지 않았냐라며

해주지 않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라지만 누가 거저줄만한 돈도 아니고 회사의 태도도 너무 화나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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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미지급금품의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귀하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후 법적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정 등 신고방법>
1) 인터넷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제출
2) 방문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www.moel.go.kr 기관소개-지방청/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인터넷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노동관계법령 안내 및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귀하의 민원내용을 직접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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