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의 도급사업이라 함은 하나의 장소에서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2개 이상 사업의 업무가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이루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 귀 질의 사업이 제조업 등에 속하는 경우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식당 및 경비용역의 경우 법 제29조가 예상하는 도급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 이들 용역사업 소속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적 지도와 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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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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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