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17 개정되어 시행되는 자연장지 규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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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장사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종전에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의 자연장지 조성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장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ㆍ공작물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개인ㆍ가족자연장지(100제곱미터 미만)에 한정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중에서도 일반주거지역 등 일부 지역에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개정ㆍ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9 또는 우리부 노인지원과(02-2023-81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 02-2023-817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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