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관련 퇴직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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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상담드립니다.
2010년11월경입사하여2013년5월20일경까지 근무하고 그이후부터 30일까지만 근무하고 6월부터는 대기 무급휴직하라는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무급휴직의 이유조차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말 출근하지말라는 통보도 제가 전화로 확인해서 받았습니다.
다른거는 접어두고 퇴직금정리라도 해달라고했으나 황당해하시며
연락을 끊으려 하십니다.
2년이상 근무를 하였고 특별한 해고사유도 서면으로 받은적도없지만 매달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온 내역만으로 진정접수를 할수있을까요??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좋게 넘어가길바랬는데 이런식으로 나오시고
같이 일하던 직원들조차 눈치를 보며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도 들어있지않아서 어떤서류를 준비해서 맞서야할지 사실 깜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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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6조(휴업수당)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에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음)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해고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급여 통장 지참하여 진정 접수 가능)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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