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6조(휴업수당)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에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음)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해고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급여 통장 지참하여 진정 접수 가능)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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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