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Safeguards)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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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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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는 영어의 Safeguards를 번역한 것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안전(Safety)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는 의미가 다르며 일본에서는 “보장조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수반되는 핵물질, 장비, 시설 등이 핵무기나 기타의 핵폭발장치의 제조에 전용되지 못하도록 검증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핵물질 및 물자 등을 정확히 계량하고 확인함으로써 동 물자들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사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핵무기 확산은 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적용함으로써 당사국의 원자력 이용에 관한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주변국 및 국제사회를 확신시키는 정치적 목적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방사선방재국 원자력통제과 (☎ 02-397-737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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