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로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 통상 기업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그 계열회사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며, 각각의 계열회사가 사업 목적이나 범위,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라 하더라도 그 사업목적과 범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각기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 자신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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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