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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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콜센터를 근무하고있습니다 .
콜센터를 A라고 할겠습니다 . 헌데 B라는 소속으로 콜센터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요 계약은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하고있습니다

즉 저는 B소속의 계약직이고 A라는 콜센터를 다니고있습니다 .
제가 계약된날짜는 5월14일입사로 계약근무중이구요 내년이면 2년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육아휴직을쓰려고해요
이미 이야기도해놓았구요 다만 내년 1월 부로 B가 다른C라는 업체로 고용승계가된다고합니다

이때 제가 12월에 육아휴직기간을들어가면
C라는업체에서 육아휴직기간에들어가는제가 고용승계가되는지와 육아휴직을 1년쓰고싶은데
C라는업체로 변경되도 가능한지 아니면 C라는업체가 고용승계받지않을경우 저는그냥 B소속으로
육아휴직을 5월14일계약기간까지만쓸수잇는지 아니면 B소속으로 남아있어도 육아휴직기 1년을 쓸수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얼마남지않아 생각이 많은데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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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영업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영업부문의 근로자 전부가 고용승계 되며,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때,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2002-06-12, 근기 68207-2196)
 * 귀 질의내용과 같이 C사업장에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 B사업장 소속으로 계속근로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한 육아휴직은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C사업장에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가운데 B사업장과 근로관계가 해지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중인 자가 사업의 양도·양수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고용보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평정 68240-54, 2002.7.3)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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