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영업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영업부문의 근로자 전부가 고용승계 되며,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때,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2002-06-12, 근기 68207-2196)
* 귀 질의내용과 같이 C사업장에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 B사업장 소속으로 계속근로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한 육아휴직은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C사업장에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가운데 B사업장과 근로관계가 해지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중인 자가 사업의 양도·양수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고용보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평정 68240-54, 20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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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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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