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

사회,문화
0 투표
A회사는 직원 채용을 위하여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은 고용계약의 사전 단계로 계약 행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기업 등은 입사지원에 필요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민감정보(종교, 장애여부 등)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이나「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거나 우대하는 경우,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여부 등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입사지원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은 근로계약 체결의 일부로 입사지원자의 동의 없이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단, 주민등록번호는 입사 후 수집 가능)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