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 귀하가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후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로 하여금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한 후에도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진정인은 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한 결과(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재판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임금체불로 발생된 손해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민사재판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