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역사 등 규모가 큰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또한,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의 자료실 > 지침자료『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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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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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