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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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올해 3월 부터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였고 중간에 조금씩 받기는 하였지만 9월까지 체불된 급여가 1,200만원을 넘고 10월 22일까지 일한 급여에 대해선 아직 정산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등등 밀린 보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있어봤자 정리되지 않고 체불되는 급여만 더 커지기만 해서 10월 22일 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려면 퇴직후 2주 후 라고 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중에 있는데요.

우선 고용센터를 어디에 있는 곳에 가서 진정을 넣어야 하나요?

회사 근처로 가야 하나요? 저희 집 근처로 가도 되나요?

11월 6일날 가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프로젝트가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아서 계약직으로 2달 정도 계약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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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실업급여 지급요건 및 임금체불 구제절차를 질의하셨습니다.

- 실업급여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②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때의 제한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자기사정으로 전직 및 창업을 위해 퇴직한 경우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건③번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사정(임금체불 등)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임금을 이직일까지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받은 경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요건①번의 경우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6개월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바, 반드시 마지막 사업장에서 6개월을 근무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민원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게 되며, 위의 법상 기준 및 개인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귀하의 개별 사례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거주지(서울 강서구 기준) 관할 고용센터 : 서울남부고용센터
   (영등포구 양평동1가 115번지, 02-2639, 2327,2328,2331,2332)

-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진정서 접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서울 서초구 기준)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관할지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 소 지 :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1~4층 <2호선 을지로입구역 4번출구, 2,3호선 을지로3가역 1번출구>
  - 연 락 처 : (02)2231-0009,2250-5703,5767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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