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실업급여 지급요건 및 임금체불 구제절차를 질의하셨습니다.
- 실업급여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 ②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때의 제한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자기사정으로 전직 및 창업을 위해 퇴직한 경우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건③번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회사사정(임금체불 등)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임금을 이직일까지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받은 경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요건①번의 경우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간 6개월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바, 반드시 마지막 사업장에서 6개월을 근무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민원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게 되며, 위의 법상 기준 및 개인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귀하의 개별 사례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거주지(서울 강서구 기준) 관할 고용센터 : 서울남부고용센터
(영등포구 양평동1가 115번지, 02-2639, 2327,2328,2331,2332)
-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진정서 접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서울 서초구 기준)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관할지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 소 지 :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1~4층 <2호선 을지로입구역 4번출구, 2,3호선 을지로3가역 1번출구>
- 연 락 처 : (02)2231-0009,2250-5703,5767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