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현황과 추진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책홍보물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편물에 수신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주소만 기입한 후 받는 사람을 ‘세대주’로 하여 발송하고자 합니다.

수신인을 ‘세대주’로 하여 지자체 주민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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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주소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보기가 어렵고, 세대주와 같이 불특정인을 수신자로 하여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주민의 주소만을 수집하여 수신인을 ‘세대주’로 하여 정책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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