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작성을 해주지 않았을때 근로자에게 불이익 발생하게 되는가요?

2. 현장의 과장직책으로 현장업무를 하고 있으며 5인이하 사업장으로서 출,퇴근 및 공휴일은 근로계약서를 사업주가 작성해 주지않아 현재까지 구두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평일 연장근무를 18:00~21:00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주5일에서 격주토요일로 사업주가 근무시간을 임의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을 경우 향후에 이직또는 해고등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될경우 위의 추가 근로수당을 별도로 기간에 관계없이 체불임금으로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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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벌금 500만원 이하)이 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0조)
  - 당사자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주휴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6조)
  -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시켰을 때 사용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나, 가산(50%할증)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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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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