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벌금 500만원 이하)이 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0조)
- 당사자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주휴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6조)
-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시켰을 때 사용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나, 가산(50%할증)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