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기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귀시켰으므로, 최종 퇴사(2013년 6월)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2013년 6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과 최종 퇴사 기준으로 재산정시 발생한 퇴직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반환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2011년 4월에 지급한 퇴직금은 취소된 해고처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므로, 중간정산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고,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대기발령 등에 따르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됩니다.
- 다만,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개별사례에 대한 심층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셔서 해당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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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