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입니다. 현재 해당 학원에서만 만 7년정도를 근무하였고, 학원행태에 따른 회의감을 느껴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사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합니다.

[1] 학생 수와 상관없이 시간당 10,000원으로 수업횟수에 따라 시간을 계산하여 매월 15일 급여를
정산받음. (본인 통장에 매월 15일 급여이체내역이 있음)

[2] 급여에 따른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은적이 없음. 급여명세서 발급과 관련하여 건의를 하여도
묵살 됨.

[3] 수업개강일 및 시간을 통보받고, 수업을 진행함. 수업을 거부할 경우 학원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공에 인식이 강함.

[4] 근속년수에 따른 급여조건이 모호함. (예 : 아주 예외적인 경우 객관적 근거없이 학원입장의
충성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함.)

[5] 외래 강사 위촉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위촉계약서 내용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서명만
급하게 받아감. 계약서는 정기적으로 서명을 한것이 아니하고, 서명을 하는 날짜와 장수도
매번 다름.

위와 같은 내용의 환경에서 7년간 근무하였고, 퇴직금과 관련하여 학원담당직원에게 문의를 해보았으나. 강사는 개인사업자로 되어있기때문에 퇴직금지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웹에서 저와같은 상황에서 퇴직금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퇴직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례들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것이 확실한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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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다음과 같이 사례에 따라 나눠집니다.

○  근로자인 경우

- 학원 강사가 비록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 수업내용ㆍ강의시간ㆍ시간표 등이 학원측에 의하여 정하여짐은 물론,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 강의시간이 적게 편성된 날에도 출ㆍ퇴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일반강사로 입사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부장으로 승진되는 등 학원의 인사관리에 편입되어 있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들과 함께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학원의 강사는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2003-12-31 근로기준과-22)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학원강사의 경우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강의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보고를 하고 있지 않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사업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 대판 96도732, "96. 7.30)(‘00.7.21 근기 68207-2172)


3. 다만, 근로자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셔서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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