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입니다. 현재 해당 학원에서만 만 7년정도를 근무하였고, 학원행태에 따른 회의감을 느껴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사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합니다.
[1] 학생 수와 상관없이 시간당 10,000원으로 수업횟수에 따라 시간을 계산하여 매월 15일 급여를
정산받음. (본인 통장에 매월 15일 급여이체내역이 있음)
[2] 급여에 따른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은적이 없음. 급여명세서 발급과 관련하여 건의를 하여도
묵살 됨.
[3] 수업개강일 및 시간을 통보받고, 수업을 진행함. 수업을 거부할 경우 학원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공에 인식이 강함.
[4] 근속년수에 따른 급여조건이 모호함. (예 : 아주 예외적인 경우 객관적 근거없이 학원입장의
충성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함.)
[5] 외래 강사 위촉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위촉계약서 내용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서명만
급하게 받아감. 계약서는 정기적으로 서명을 한것이 아니하고, 서명을 하는 날짜와 장수도
매번 다름.
위와 같은 내용의 환경에서 7년간 근무하였고, 퇴직금과 관련하여 학원담당직원에게 문의를 해보았으나. 강사는 개인사업자로 되어있기때문에 퇴직금지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웹에서 저와같은 상황에서 퇴직금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퇴직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례들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것이 확실한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