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급여부분에서 6월1일 ~ 7월9일분 급여 (7월5일 100만원 지급받음)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급여계산식이라던지 급여수령에 있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결근일에 대한 급여는 공제할 수 있지만, 급여일수를 초과한 공제는 불가합니다.
- 따라서, 6월의 경우 결근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를, 7월의 경우 9일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일할계산시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사용하는 PKMS의 퇴직금 산정식과 우리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에서 월의 도중부터 3월간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근무기간 : 7.1 ~ 7.9, 월급 : 250만원
250만원 / 31일 * 9일 = 725,806원 (7월달의 역일수가 31일이므로 31일로 나누어 산정)
2. 퇴직금을 급여 세전 (월)200만원외 매달 추가로 받았던 50만원을 퇴직금 처리한다고 합니다. 법률상으로 합법한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안내부탁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또한, 2012.7.26 이후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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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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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