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패밀리 카드 발급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전화를 받게 되었고, 해당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경로를 문의하자 대형마트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에 알아보니 신청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입력하였다고만 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에서 해결 할 수 있나요?